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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금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기간제 교사 추석 상여금 지급일

by 박_은애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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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기간제 교사 추석 상여금 지급일

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 명절휴가비입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교육공무원, 기간제 교사,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도 ‘명절 상여금’ 혹은 ‘명절휴가비’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사, 공무원 명절휴가비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추석을 기준으로 한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기간제 교사 상여금 지급 여부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란?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생활 안정, 명절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법정 복리후생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설과 추석을 기준으로 각각 연 2회 지급되며, 이름 그대로 ‘휴가비’지만 실제로는 보너스 성격의 일시금입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근거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급 기준일: 설날 및 추석
  • 지급 금액: 해당 기준일 현재 월 봉급액의 60%
  • 지급 시기: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 지급 조건: 기준일에 재직 중인 공무원

즉, 추석 명절 기준일(예: 9월 16일)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라면 자동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봉급액(기본급)의 60%가 지급됩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자

공무원 명절휴가비

1.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 교육공무원 (정규 교사)
  • 군무원
  • 공무원연금공단 소속자
  • 계약직 공무원(일부 해당)
  • 무기계약직 중 공무원 수당 규정에 준하는 대상

2.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제외 대상

  • 징계처분 중 정직, 직위해제자
  • 육아휴직자 (출산휴가자는 예외로 지급)
  • 군인 중 병사, 후보생
  •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 임용 전 입직 예정자

공무원 명절휴가비 계산 방식

  • 기준일 현재 봉급액의 60%입니다.
  • 예: 9급 1호봉의 기본급이 1,750,000원이라면 명절휴가비는
    → 1,750,000 × 0.6 = 1,050,000원
    세전 금액 기준이며, 소득세·지방세 차감 후 실수령액은 소폭 줄어듭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

공무원 추석 상여금 지급일은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나 일반적으로 명절 1주일 전부터 보수일 전후 15일 이내에 일괄 지급됩니다.

  • 2025년 추석 기준으로 보면,
    • 공식 추석일: 9월 16일(화요일)
    • 예상 지급 시기: 9월 2일(화) ~ 9월 16일(화) 사이
    • 많은 기관에서는 9월 6일 전후(금~토요일)에 지급

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정규 교사(교육공무원)

  •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입니다.
  • 동일한 지급 규정이 적용되어 봉급표 기준 월봉급액의 60%가 지급됩니다.

기간제 교사 추석 상여금 지급일

  • 원칙적으로는 ‘지급 대상’ 아님
  •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학교·지자체도 존재
  • 일부 시·도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급
  • 추석 기준일(9월 16일)에 재직 중인 자
    •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 남아 있고,
    • 이전에도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학교장 재량 또는 교육청 방침으로 명절 상여금 지급 가능

중요: 각 지역 교육청(예: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구시교육청 등)마다 지침이 상이하므로 학교 행정실 또는 지역 교육청에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


교육공무원 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 예외 사례

신규 임용자

  • 기준일 이전 임용자: 지급
  • 기준일 이후 임용자: 지급 제외

퇴직자

  • 기준일 이전 퇴직자: 미지급
  • 기준일 이후 퇴직자: 지급

승진자

  • 기준일 이전 승진: 승진 후 월봉급액 기준
  • 기준일 이후 승진: 승진 전 기준으로 지급

휴직자

  • 출산휴가자: 지급
  • 육아휴직자: 미지급
  • 병가 등 공무상 질병휴직자: 일부 지급 가능

공공기관, 기간제, 무기계약직은?

  • 무기계약직은 복무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명절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통제하는 예산범위 내 지급 가능
  • 기간제 교사/공무직/계약직은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다르며, 학교 재량이 큰 편

공무원 명절휴가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간제 교사도 무조건 명절휴가비를 받나요?

A. 아닙니다. 교육청 또는 학교 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립니다. 원칙상 「공무원 수당규정」 적용 대상은 아니며, 대다수는 지급 제외입니다.

Q2. 출산휴가 중인데 명절휴가비 받을 수 있나요?

A. 예,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 중일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명절휴가비가 일반 수당과 다른 이유는?

A. 법정 수당이며, 기준일 재직여부만 따져 일괄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반 성과급·상여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Q4. 군인은 명절휴가비 받나요?

A. 병사는 제외되며, 장교·부사관은 군보수규정에 따른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Q5. 올해 추석 명절휴가비는 언제쯤 나올까요?

A. 2025년 9월 6일(금)에서 9월 11일(목) 사이가 유력하며, 각 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 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직 여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확정 수당입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나 공무직, 계약직의 경우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각 학교와 기관의 행정실 또는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작지만 중요한 생활비 지원인 만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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