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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공휴일 3월2일 대체휴일 아님. 근로기준법 공휴일 연차대체도 폐지

by 낯선공간2019 2021. 2. 27.

벌써 2022년 1월도 며칠 안 남았군요.

31일까지 있는 1월의 27번째 날입니다.

2월 건너뛰고~

3월에는 삼일절이 있죠.

다행히 2022년 삼일절은 화요일입니다.

하지만 뭔가 좀 아쉽죠? 월요일인 2월 28일이 임시 휴무일이면 연휴가 됐을 텐데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연차 써서 연휴로 만들어야 하는 징검다리 연휴가 됐습니다.

다행히 삼일절이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서 이번 삼일절은 대체휴일은 아닙니다.

매년 공휴일마다 자주 검색되는 검색어가 있는데요.

바로 3월 1일 대체휴일 여부나 삼일절 공휴일 여부입니다.

삼일절 같은 국경일이 주말과 겹쳐지면 굉장히 짜증이 나죠.

그나마 요새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2021년까지는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대상은 아니란 게 문제였죠.

2021년까지는 대체공휴일은 어린이날과 추석, 설날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때 하루를 연휴 뒷날에 붙여서 쉬게 하는 제도죠.

게다가 특히나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라서 민간기업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도 근로자의 날 이외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공휴일까지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은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2년부터는 어린이날, 추석과 설날 이외의 공휴일로는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대체휴무 적용대상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국경일이나 공휴일은 대체휴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2022년 3월 1일은 평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적용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공휴일 연차대체도 폐지

제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가 부천에 있는 마이컴 소프트라는 회사였는데요.

제가 퇴사를 결심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 회사에서는 공휴일을 모두 연차에서 뺀다고 해서 기분 상해서 그만두겠다고 했었죠.

그랬더니 대표이사가 그때부터는 그 사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규정을 들먹거린 경영관리 실장이 말하는 본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쿨하게 사표를 던지고 나왔더랬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하지만 2022년부터는 위와 같은 행위도 위법이 됐습니다.

이제는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매년 삼일절에 3월 1일 공휴일인가요? 3월 1일 대체휴일인가요? 하는 검색어가 많을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나라 국경일이 모두 다 쉬는 날로 지정된 게 아닌 데가, 걸핏하면 규정이 바뀌어서 휴일로 지정됐다가 빠졌다가 다시 휴일로 지정되고는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삼일절 공휴일은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요새는 경기도 어려워서 최근 몇 년 동안 경기 진작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닌 날에도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주는 사례가 몇 번 있어서 그런 듯합니다.

아무튼 3월 1일은 그냥 평범한 공휴일이고, 다른 국경일은 건드리더라도 요즘처럼 일본이 설칠 때일수록 광복절과 삼일절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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