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연차휴가 개수, 어떻게 달라질까?
입사 1년을 넘긴 근로자라면 이제 '연차휴가'를 보다 본격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1년 미만 때처럼 매달 1개씩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연단위'로 묶여 일괄 부여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년 차 이후에는 연차 사용 시한, 소멸 규정, 연차수당 지급 조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모르면 손해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1년차 연차휴가 개수, 소멸 규정,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년차 연차휴가 개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식
1년 차 이후 연차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1주년 기준일에 15일 부여
-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
- 최대 25일까지 부여 가능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근속연수 | 부여 연차 일수 |
1년 | 15일 |
3년 | 16일 |
5년 | 17일 |
7년 | 18일 |
9년 | 19일 |
11년 | 20일 |
... | ... |
21년 | 25일 (최대) |
즉,
- 1~2년 근속자는 15일,
- 3~4년 근속자는 16일,
- 5~6년 근속자는 17일...
이런 식으로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근속기간 산정 기준
'근속기간'은 중간에 휴직, 병가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휴가(예: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는 근속에 포함되니 걱정 마세요.
1년 차 이후 연차 소멸 규정
기본 소멸 원칙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쉽게 말하면,
- 2025년 1월 1일 연차 15일 발생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함
- 미사용 시 2026년 1월 1일부로 소멸
이라는 뜻입니다.
사용촉진제도 적용 여부
다만, 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제도란?
회사가 연차 만료 전에 다음을 이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 서면으로 연차 사용 가능 기간과 일수를 통보
- 사용 권장 후, 다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가능
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연차가 소멸되더라도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 예외 규정
- 경조사, 병가, 출장 등으로 연차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사용촉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엔 소멸되지 않고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 전략, 실무에서 어떻게?
연차를 연말에 몰아서 쓰려다가 바쁜 업무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3월~6월 사이에 미리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연차 사용계획서 제출 요구
많은 기업이 연초에 '연차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의 연차 관리 편의를 위한 관행입니다.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므로, 개인 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합니다.
퇴직 예정자는 특히 주의
퇴사 예정이라면 남은 연차를 미리 다 사용하거나, 남은 연차에 대해 정확히 수당 청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퇴직일 직전 발생한 신규 연차(예: 근속 3년차 연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 정산 대상입니다.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남은 연차일수연차수당=1일 통상임금×남은 연차일수
계약 종료, 정년퇴직, 이직 등 어떤 형태든 퇴직 전 연차 정산은 필수 점검 사항입니다.
연차 소멸 규정과 관련된 오해 정리
Q. 연차는 발생하면 무조건 2년 동안 쓸 수 있다?
A. 아니요.
1년간만 유효합니다. 발생한 그 해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촉진제도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Q. 연차를 쓰지 않으면 회사가 자동으로 수당을 줘야 하나요?
A.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 수당 지급해야 함
- 회사가 사용촉진을 했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안 썼다면 → 수당 지급 의무 없음
Q. 육아휴직 중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 이후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다시 관리됩니다.
결론: 연차는 '나 몰라라' 하면 그냥 사라진다
1년 차 이후 근로자는 매년 15일 이상의 연차를 받고, 1년 이내에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 쓰라'고 독촉하는 것도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법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는 절차라는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 계획적으로 쓰지 않으면 손해 보고
- 소멸 규정과 촉진제도를 모르면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직장생활, 연차관리부터 똑똑하게!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 스스로 챙기세요. 오늘 당장 연차 현황부터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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