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 사용 전략1 1년차 연차휴가 개수 1년차 연차휴가 개수, 어떻게 달라질까?입사 1년을 넘긴 근로자라면 이제 '연차휴가'를 보다 본격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1년 미만 때처럼 매달 1개씩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연단위'로 묶여 일괄 부여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년 차 이후에는 연차 사용 시한, 소멸 규정, 연차수당 지급 조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모르면 손해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오늘은 1년차 연차휴가 개수, 소멸 규정,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1년차 연차휴가 개수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 공식1년 차 이후 연차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입사 1주년 기준일에 15일 .. 2025.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