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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학교 당직전담직원 급여 안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파트타이머) 개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정의 및 역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주당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일하는 형태의 공무원으로, 일종의 파트타이머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정규직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당직·숙직 업무를 전담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 초기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계약 기간: 보통 1년 단위 계약
- 근무 패턴: 주 3회 격일제(예: 저녁 19:00~다음날 06:00, 11시간 근무)
- 연간 총 근무시간 예시:
- 주당 33시간(11시간 × 3회)
- 연간: 33시간 × 52주 ≈ 1,716시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월급 산정 기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기본급여는 정규직 월급을 근무시간 비례로 산정합니다.
$$
\text{지급액} = \text{정규직 봉급액} \times \frac{\text{주당 실제 근무시간}}{40}
$$
- 예시) 9급 1호봉(월 2,000,900원)을 기준으로 주 33시간 근무 시
- 2,000,900원 × (33/40) ≈ 1,650,742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급여 구조
9급 공무원 봉급표 예시
호봉 | 1호봉 | 2호봉 | 3호봉 |
---|---|---|---|
9급 | 2,000,900원 | 2,017,000원 | 2,039,500원 |
- 위 금액은 2025년 일반직 9급 공무원 기준 월지급액입니다
비례 계산 예시
- 주 33시간 근무 시:
2,000,900원 × 33/40 = 1,650,742원 - 주 20시간 근무 시:
2,000,900원 × 20/40 = 1,000,450원
학교 당직전담직원(교육공무직) 급여 안내
당직전담사 채용 현황
- 2025학년도 교육공무직원 채용 공고에 따르면, 당직전담사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수행하며 월급제 적용 대상입니다
임금 수준
- 근무시간: 24시간 격일제(08:00~익일 08:00, 휴게시간 8시간)
- 월급제 보수: 2,440,630원
- 야간근무수당: 별도 지급
- 휴게시간: 8시간(12:00
13:00, 18:0019:00, 24:00~06:00)
- 휴게시간: 8시간(12:00
기타 특징
- 방학이 속한 달 급여는 일할 계산
- 수습기간(보통 3개월) 결과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 결정
여성 공무원의 당직·숙직 업무 참여 개선 과제
과거와 현재
- 과거 대부분 당직·숙직은 남성 공무원이 전담했으나, 최근에는 여성 공무원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 여성 공무원의 당직 배제 관행 해소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도적 지원 방안
- 안전 시설 개선: 숙직실 안전 설비 확충
- 근무 강도 완화: 교대 근무 시간 조정 및 휴식 보장
- 역할 분담 균형: 성별에 상관없는 업무 배치
- 교육·훈련 제공: 비상 대응 매뉴얼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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